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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서민 주거비 안정..보금자리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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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금리 우대 보금자리론 지원을 늘리고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을 검토한다.

또 월세 지급액 등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40%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무주택자에 대한 보금자리론 우대형II 지원 금리, 요건과 한도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수준으로 인하·확대한다.

소득 요건은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주택은 시가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지원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금리는 하반기 중으로 내릴 예정이다.

또 정부는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일시적 2주택자 대체 취득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29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취득세 50% 감면 일몰(2012년 말) 연장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이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비용 분담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잦은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월세 비중이 늘어나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등 임대료 소득공제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발표하고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대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임차인에 대한 보증지원도 확대한다. 일정 요건 하에 임차인의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불편 경감을 위한 보증지원에 나선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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