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15일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아직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며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5일까지 현재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대법관 4인 공백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대법원은 "명확한 일정이 가시화되지 않아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 기능이 마비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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