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95조, 제296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공판정의 녹음이나 영상녹화, 증거신청에 대해 직권으로 명할 수 있다. 이씨는 형소법에서 증거채택 여부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신청에 대해 법원 재량으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절차의 신속·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소송과 무관하거나 왜곡된 증거가 제출·조사돼 부당한 결론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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