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법관 4명의 임기가 7월 10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동의절차를 빨리 거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은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간사에는 이한성 의원이 선임됐고, 노철래·김도읍·경대수·박인숙 의원 등 4명이 위원을 맡았다.
김 부대표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야당이던 17대 국회 초반에 원 구성은 되지 않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대법관 공백은 곧바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므로 다수야당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