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일 공개한 '공공기관 등 공직자 비리점검' 결과를 보면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장비 심사를 맡은 A의사는 또 2009년 10월 일본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하면서 의료장비 제조업체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제공받았다. 이 업체가 의료원에 납품한 장비는 전자동혈액분석기 1대(4억6000만원 상당)와 5억500만원 상당의 장비시약 등 10억원에 가까운 장비를 팔았다.
이와는 별도로 2006년부터 2년간 4차례에 걸쳐 의료장비 납품업체로부터 경비를 받아 해외여행을 다녔고, 본인의 비용은 물론 배우자의 여행경비까지 총 990만원 상당을 받았지만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서울의료원에 A의사를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