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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판매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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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 5월부터 온라인쇼핑몰 2000여개 대상으로 집중점검 실시한 결과, 275건 위반사항 적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식품 가운데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가 지난 5월부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대형 종합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몰 2000여개를 대상으로 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311개의 품목 중 27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23건,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는 25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과일이나 육류, 곡류, 버섯류 등의 품목은 제품이 나타나는 화면에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떡류, 과자류, 건강기능식품 등의 품목은 원산지를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원산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에 대한 별도의 표시 없이 제품명에 지역명 등을 넣어 유사 표기한 경우, 주원료가 98% 이하인 가공품에도 한 가지 원료만 기재한 경우 등이다.

서울시는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미흡하게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대상 업체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적법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최근 대형마트 등의 의무 휴무제 실시로 온라인 쇼핑몰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하는 사이버 거래의 특성상 제품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한 만큼, 향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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