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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석면피해자들 직접 찾아 구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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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석면피해자 또는 유족들을 직접 찾아가 피해 구제를 돕는다.

서울시는 석면을 직접적으로 원인으로 하는 '악성중피종'을 앓다가 사망했음에도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65명의 유족을 추적해 보상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석면으로 인한 질병은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폐암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복기가 약 15~40년으로 길어 실제 석면 질환자이면서도 그 인과관계에 대해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 병을 앓다가 서울에서 사망한 사람은 137명으로, 이중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7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해 알지 못해 구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비 등을 지급하고, 유족에겐 유족조위금과 장의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법 시행 이후에도 석면원인 사망자는 사망 후 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시효기간이 5년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제도를 몰라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계속적인 석면피해 구제제도에 관한 안내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국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석면피해구제 도움제 시행을 통해 석면 질환으로 사망했거나 현재 석면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질환자 중 보상을 못 받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면피해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받을 경우 석면의 질환 및 증상에 따라 피해자에게는 요양생활수당 등이 차등 지급된다. 유족에게는 유족조위금, 장의비 등 최고 3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후 이달 현재까지 서울의 경우 105명의 석면피해 신청자에게 12억8000만원의 구제 급여를 지급됐다.

성별로는 남자 81명, 여자24명이며, 연령별로는 30대 4명, 40대 12명, 50대 27명, 60대 이상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건설업 관련 종사자 29명, 석면공장·광산 근무자 10명, 사무직 근로자 45명, 주부 등 기타 업종이 21명으로 나타났다.

석면피해구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려면 서울시청 생활환경과(02-2115-7408),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3) 및 각 구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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