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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에어컨 켠채 문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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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다음달부터 에어컨을 켠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18일 "6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 에너지낭비에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은 물론 개개인과 민간시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1회 적발시에는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2회부터는 적발횟수에 따라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여름철 전력수급 위기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여름철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내놨다.
우선 시 본청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사업소는 '전년대비 10% 절전 의무화'를 실시, 공공기관 냉방온도를 민간보다 2℃ 강화된 28℃ 이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사용 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냉방기를 일체 끄도록 했다.

또 전 기관에 과별로 1명씩 지정된 '에너지지킴이'의 역할을 강화해 점심시간 소등과 냉방온도 및 조명등 수시 점검,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등 숨은 낭비전력까지 찾아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했다.

민간부문의 경우 에너지다소비건물(2000TOE 이상)인 대형건물·다소비시설의 실내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제한한다. 다만 주거용은 제외하고 도서관, 강의실, 식품관리, 숙박시설의 객실, 전산실 등은 예외구역으로 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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