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011회계년도 결산토론회에서 '양화대교 공사비 182억원 집행' 등 예비비 오·남용 사례 지적
이행자 서울시의회 의원은 18일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비 182억 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2011년도 최악의 결산결과"라고 지적했다. 2011년도 의회 예산안 심의ㆍ의결 시 전액 삭감됐던 사업비를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1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결산토론회'를 열고 결산감사결과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서울시의회 제공)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 이 의원은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며 "182억 원의 예비비 지출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는 서해뱃길 사업의 일환으로 다리의 교각 사이의 거리를 넓혀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성능과 디자인을 개선하는 공사다. 지난 2010년 2월에 착공됐다. 그러나 지난해 시의회에서 관련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예비비 182억 원을 투입해 공사를 재개, 오는 8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양화대교 공사의 예비비 투입과 관련, 서울시 재무과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공사 중단 및 지연으로 인해 매일 5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손종필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크워크 예산위원장은 "지난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모두 538억원의 예산을 예비비로부터 편성했다"며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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