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 신청 10월7일까지 접수키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해양부는 2010년 10월8일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주택의 방음시설 신청기한이 오는 10월7일 마감된다고 19일 밝혔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주택 소유자는 2년 이내에 신청하면 주택 방음시설과 유선방송 설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는 한국공항공사는 2010년 10월부터 신청안내서를 발송해 신청순서대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2015년 말까지 이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제외 주택 1만9775가구 중 주택 방음시설을 신청하지 않은 주택은 4700여 가구에 이른다.
주택 방음시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 02-2660-2456~7)에 문의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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