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 지원 나서

방음시설 신청 10월7일까지 접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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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해양부는 2010년 10월8일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주택의 방음시설 신청기한이 오는 10월7일 마감된다고 19일 밝혔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주택 소유자는 2년 이내에 신청하면 주택 방음시설과 유선방송 설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포국제공항은 2001년도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국제선이 이전되고 KTX 운항 등으로 항공기 소음영향도가 줄어들어 2010년 10월8일 주택 1만9775가구가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됐다.

이에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는 한국공항공사는 2010년 10월부터 신청안내서를 발송해 신청순서대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2015년 말까지 이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제외 주택 1만9775가구 중 주택 방음시설을 신청하지 않은 주택은 4700여 가구에 이른다.한국공항공사는 신청대상 소유자들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방문 전수조사와 병행해 신문 공고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주택 방음시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 02-2660-2456~7)에 문의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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