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사진)은 18일 증권사나 보험회사가 중심이 된 '비은행 금유지주회사'가 제조업체 등 '비금융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주회사 의결 주식 보유 한도롤 9%에서 4%로 축소하는 '금융지주회사법ㆍ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영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무차별적으로 재벌 특혜 법안들을 날치기 했는데 그 중에서 '금산분리강화'는 날치기 환원 1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개정 전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나 금융자본의 제조업체 출자를 엄격히 금지했다. 그러나 이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2009년 4월 30일(은행법), 7월22일(금융지주회사법) 각각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새누리당 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 새누리당에서도 법안에 반대해 표결에 기권하거나 불참하는 의원이 있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법안 내용이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같은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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