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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공사 노란색조끼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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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신청사 공사현장 보행안전도우미 사례

서울시청 신청사 공사현장 보행안전도우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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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보도공사에서 노란색조끼를 입은 보행안전도우미가 보행자들이 공사장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돕는다.

서울시는 연장20m 이상 보도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에 이 같은 보행안전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20m이상~30m이하 공사장엔 1명, 30m이상 공사장은 2명이 배치된다. 이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에 따라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청 신청사 보도공사 현장에도 2명의 보행안전도우미가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시는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는 자치구 공사의 경우 협조를 통하고, 민간이 진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자치구에 공사신고를 할 때 설계서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더불어 보행안전도우미는 가급적 여성, 취업준비생, 노인 인력을 우선 채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자치구공사의 경우 연말에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의 경우 해당 자치구가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변상교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은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를 통해 그동안 보도를 공사와 차에 빼앗겼던 보행자권리를 되찾고, 더 나아가 한 차원 높은 보행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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