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사단, 외국인선원에 대한 폭행 등 위법혐의 확인
정부합동조사단은 우리나라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부당노동·저임금·폭행 등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뉴질랜드 현지조사 결과 일부 폭행행위와 선원고용 관련법령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조사단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 선사와 선원들 간의 주장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 규정에 따르면 선사는 외국인선원들에게 월 2100달러(美) 정도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선원들은 이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양업체는 뉴질랜드 최저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사단은 좀 더 면밀하게 임금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단은 일부 업체가 선원법상 지급하도록 돼 있는 퇴직금(1년 승선 시 1개월치 임금) 및 유급휴가(1년 승선 시 15일)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조사단는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으로 구성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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