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1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우리나라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부당노동·저임금·폭행 등 지속적인 인권 침해 사실을 막기로 합의했다.
합동조사단은 오는 23일부터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7개 원양업체(선박수는 13척)에 대한 국내조사에 착수한다. 또 27일부터는 뉴질랜드 현지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외 조사단은 원양어선에 올라, 방문해 근로여건을 점검한다. 또 선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근로여건, 임금 미지급 여부, 폭행 등 사례발생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이어 뉴질랜드 정부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원법, 원양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뉴질랜드 이외 남미 등지의 원양어선과 국내 어선들의 근로상황에 대해서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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