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8일 기자브리핑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을 통해 m-VoIP의 허용여부를 결정해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3G의 경우 월 5만4000원 요금제, LTE의 경우 5만 2000원 요금제에 대해서만 m-VoIP를 허용하고 그 이하의 요금제에 대해서는 m-VoIP를 쓸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는 또 m-VoIP과 관련한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인상 추진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인상에 관한 이용약관 변경을 신청하면 그 때 가서 검토해 인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이 m-VoIP 허용수준 등을 결정해 요금제를 제시하고, 소비자들은 자신의 통화패턴 등에 따라 m-VoIP 사용여부와 필요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시장자율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석 국장은 "m-VoIP 서비스는 전세계적인 서비스라는 점에서 외국의 정책동향도 중요하다"면서 "유럽에서는 허용여부와 허용 수준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럽의 일부 사업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요금에서 m-VoIP를 허용하고 저가요금제의 경우 별도 요금을 부과하기도 하며, 전면 차단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석 국장은 m-VoIP를 포함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서는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의 대상, 방법, 공개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트래픽 관리지침과 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공개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VoIP의 역무와 규제체계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 역무반을 구성, 조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m-VoIP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어떻게 서비스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간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등으로 역무를 분류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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