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 법, 실전 보이스피싱 대처법 등 유익한 내용 듬뿍
이 예시문은 금융감독원이 만든 고등학교 생활금융 교과서 14페이지에 실린 만화의 내용이다. 영화의 내용을 빌어, 금융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서나 차용증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려주고 있다.
교과서는 딱딱한 금융이론을 어려운 용어를 써서 나열하기보다는 영화나 만화, 소설, 최근 시사 뉴스 등의 예를 들어 쉽게 풀어쓴 부분이 많다.
문학작품인 허생전과 베니스의 상인을 예로 들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설명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허생이 변 부자에게 가서 만 냥을 빌려 달라고 했을 때 변 부자가 별말 없이 흔쾌히 빌려준 것은 '신용대출'에 해당하고, 샤일록이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할 때는 선박 혹은 심장 가까운 곳의 살 1파운드를 떼어 줘야 한다고 한 것은 '담보대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중학교 금융교과서 81페이지).
금융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는 유익한 내용도 나와 눈길을 끈다. 금감원은 만화 등으로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다양한 유형을 쉽게 설명해 준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의 특징은 ▲녹음 전화 메세지로 시작한다 ▲금감원, 국세청, 경찰 등을 사칭한다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묻는다 ▲현금 인출기로 가라고 한다 등이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에 대한 금융교육"이라며 "학생때부터 쉽게 금융을 배우고 이해하면 성인이 됐을 때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금융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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