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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벤처 병역업체 지정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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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산학협약을 맺은 5인 이상 벤처기업도 병역업체로 지정된다.

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열린 제18차 위기관리대책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로 병역업체 지정요건이 10인 이상 기업 이외에 산학협약을 맺은 5인 이상 벤처기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창업 후 2~3년차 초기 성장단계에서 반드시 겪는 인력난 애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중기청은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 공업, 광업ㆍ에너지, 정보통신 분야의 신규 산업기능요원 병역업체 지정 및 소요인원 배정을 위한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내년도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홈페이지(sanhakin .smba.go.kr)에 신청 접수 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가까운 지방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기관(129개)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송부하면 된다.

산학연계로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추천 및 선정하고, 해당기업은 최대 1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전체 규모는 7000명(현역 4000명, 보충역 3000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병무청에서 내달 31일까지 중기청의 추천을 받아 현장 실태조사 후, 올해 12월까지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기업별 산업기능요원 배정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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