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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신고 해외부동산 몰수·추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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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신고하지 않고 구입한 해외 부동산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옛 외국환거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취득한 외국 부동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중 '제28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가 당해 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동산에 관해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31일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
이는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한 것에 따른 판결이다. 조 부사장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2008년 8월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에 있는 콘도를 262만3100달러(26억6100만원 규모)에 구입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됐다.

조 부사장 재판 중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헌재는 "취득하려는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발적 신고는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며 "신고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 행위는 재정범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제한되는 재산권 등 사적인 이익이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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