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6월1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상업·업무용 등의 건축물 분양제도가 시행된 후 용도복합 건축물이 상가 또는 오피스텔 위주로 분양되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사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공급이 힘들어졌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선분양이 허용되면 사옥 매입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굿모닝시티 사건 이후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바닥면적 3000㎡이상, 오피스텔 20실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모든 건축물을 2인 이상에게 판매할 경우 착공신고 후 일정한 분양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굿모닝 시티 사건은 상가대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를 분양한 뒤 분양금을 타용도로 사용해 3200여명에게 3735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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