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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비아그라 용도특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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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특허기간이 1년여 남은 비아그라의 용도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은 비아그라의 발기부전치료 용도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심결에서, 청구인인 CJ제일제당 한미약품 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다국적제약사 화이자는 비아그라의 성분인 실데나필을 발기부전치료에 사용하는 '용도특허'를 출원 2014년 5월 13일까지 기한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번 심결로 해당 특허는 무효가 됐다.

심판원은 ▶실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에 의약적 효과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실험결과 등의 기재가 미흡하며 ▶발기부전치료용 이라는 의약용도와 경구 투여용이라는 투여경로는 그 출원일 이전의 선행기술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비아그라 복제약을 판매 중인 복제약 회사들의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또 특허심판원 심결을 확인한 후 제품 발매를 하려던 회사들도 서둘러 판매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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