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강남 3구에서 6억원 넘는 집을 살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이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은행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아울러 6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나 입주여부에 관한 사항 작성 등도 생략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도 감면받는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전용 60~85㎡이하 장기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취득한 경우 등은 25% 경감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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