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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복잡한 도로에 말까지 달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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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계천 마차 운행금지 방침 검토
사업자 2인, "마차 타며 좋아하는 관광객도 있는데…"


▲ 지난해 12월 동물사랑실천협회와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들이 청계천 마차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출처: 한국동물보호연합 홈페이지)

▲ 지난해 12월 동물사랑실천협회와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들이 청계천 마차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출처: 한국동물보호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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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청계천 마차가 또다시 퇴출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가 교통 불편을 일으킨다며 마차운행 금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앞서 2008년에도 같은 이유로 마차 운행을 막은 바 있다. 이번에는 '동물 보호' 이슈까지 더해져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일 "마차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며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 마차운행 금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는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청계천 마차가 등장한 것은 지난 2007년 5월. 전국을 돌아다니며 관광마차 영업을 하던 민모(62) 씨가 이 일대에 자리를 잡으면서부터다. 민씨는 마차 2대를 운영하며 성인 1만원, 13세 이하 어린이 5000 원을 받고 청계천 일대를 한 바퀴씩 돌았다.

지난 2008년 12월 서울시는 교통에 지장을 주고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민씨의 마차 운행을 잠시 중단시켰다. 이전까지 관련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시로서는 마차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도로교통법상 마차도 차로 규정돼 있어 차도로 다니는 것이 불법이 아닌데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마차가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돼 있지 않아 단속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2008년 9월 민씨의 말이 청계천변에서 3살 짜리 여자아이의 어깨를 무는 사고를 냈다. 이 사건은 시청 직원들이 민씨를 설득해 영업을 중단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민씨는 "말은 먼저 건드리지 않는 한 사람을 해치지 않아 위험하지 않고, 마차 한 두 대가 교통체증을 일으킨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 "해외 유명 도시들에도 마차가 있고, 청계천 마차를 타며 좋아하는 관광객들도 많은데 서울시가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제제에 민씨는 곧 다시 청계천에 등장했다. 2009년 11월에는 또 다른 사업자도 마차 영업에 뛰어들었다. 2대이던 청계천 마차는 4대로 늘었다. 8마리의 말이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4시간, 주말에는 오후 12시부터 8~9시간 정도 마차를 끌어 왔다.

한동안 잠잠한 듯 했던 이 논란은 지난해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명예이사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다시 불거지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청계천 마차는 동물 학대"라며 마차 앞에서 운행중단 시위를 펼치고 서울시청을 찾아 운행 금지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관광마차는 안전사고, 교통정체, 악취, 소음 등으로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있으므로 이용 시민들은 참고해 달라"는 안내문을 청계천에 내걸었다.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마차를 직접 타봤는데 말을 평균 7시간 이상 쉬지 않고 달리게 하더라"며 "말에게 아스팔트 위를 달리게 하는 것은 말 발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마차의 가학성을 고발했다. 그는 또 마차가 ▲주정차·교통신호 위반 ▲도로 점거 ▲주위에 말 배설물 냄새를 풍기는 행위 ▲ 시도 때도 없이 경적을 울리거나 음악을 지나치게 크게 틀어 소음을 내는 행위 등을 언급하며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동물보호단체의 압력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동물보호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생활경제과 동물관리팀 관계자는 "청계천 마차는 동물보호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말들을 학대한다는 민원이 발생해도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다"며 "교통 문제가 마차를 금지하려는 주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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