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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불법게임장으로 2년간 10억 벌어,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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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인천시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 구속 영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공무원이 부인·동서 등의 명의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10일 인천 서구 석남동 일대에서 내연녀와 처, 동서 등의 명의를 빌려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4회에 걸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특례법 등 위반)로 인천시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 조모(47)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인천 소재 모 고교 행정실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8급 기능직 공무원인데,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다.

그는 특히 경찰이 단속을 나오면 내연녀와 처, 동서 등을 바지 사장·종업원으로 내세워 "내가 실제 사장이다"라고 허위 진술케 해 처벌을 피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썼다.

조씨는 퇴근 후 업장에 나와 종업원들의 출퇴근을 점검하는 등 실제 주인 노릇을 했으며, 2년간 약 1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허위 진술을 해 조씨를 은닉해준 서모씨 등 6명도 범인 도피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게임장에 왔다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은 아직도 부인하고 있다"며 "동서와 부인, 내연녀, 제보자 등의 진술에 의해 실제 주인임이 확인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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