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내연 관계였던 B(52)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칼을 들고 병원에 찾아가겠다.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나 혼자 죽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이에 앞서 A씨는 내연녀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폭행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죄질이 중하고 보복 범죄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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