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과태료 30만원 이상 안낸 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본격 시행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를 30만원 이상ㆍ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다. 다만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지난해 7월6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만 해당된다.
또 타인 명의를 빌려 등록된 불법유통차량, 이른바 대포차에 대해서도 사전통지서가 반송되면 경찰서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한 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위해 교통경찰관이 PDA에 차량번호를 입력해 해당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인지 확인한 후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송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타인 명의 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번호판영치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