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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메디칼, 관련 법률제정은 시장 확대로 귀결<우투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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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우리투자증권은 9일 씨유메디칼 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제세동기(AED) 관련 법률제정은 시장규모 확대로 귀결되면서 수혜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영옥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공공의료기관, 여객기 및 공항, 철도객차, 구급차 등인 AED 설치의무 대상처는 올해 하반기에는 공동주택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군부대, 300인 이상 기업체, 학교 및 교육기관 등 향후 법안 통과가 기대되는 의무설치 대상처까지 감안하면 향후 AED 시장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국내 AED설치 대수는 2010년 3970대에서 2015년에는 80000대 수준으로 연평균 82%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금액 규모로는 약 35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일본 전역에 설치된 AED가 70만대 수준임을 감안하면, 국내 시장의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씨유메디칼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심장리듬을 분석한 후 전기 충격을 통해 정상 심전도로 되돌릴 수 있는 제세동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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