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전국의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과 홈페이지 구축, 방송홍보 등의 분야로 나누어 지원한다. 홍보물 제작은 200만원, 홈페이지 구축은 500만원 한도로 총 제작비의 80%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다. 단, 소기업은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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