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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들 "의료분쟁조정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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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의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의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 46조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은 지난 4월 8일 시행된 것으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않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46조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사의 과실이 없다해도, 분만 관련 의료사고의 경우 3000만원 이내에서 보상토록 한 제도다. 대상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 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측은 "분만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일종의 '위로금'이 지불돼 온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체들은 "단지 분만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원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것은, 향후 분만이라는 의료 행위의 기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더욱 하락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음을 밝힌다"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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