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변호사 착수금 돌려받을 수 있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정위는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법인 등 3곳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약관에는 변호사가 받기로 한 착수금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며, 고객이 먼저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경우에는 변호사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고객이 변호사에게 이미 착수금을 지급했어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고객이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라며 "변호사가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나 변호사 귀책사유가 있으면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변호사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기록검토 등 사건을 착수하기 전이라면 고객이 계약해지 후 사무처리 정도에 따라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에 협조를 요청해 전국 1만3000여개 변호사·법무법인에 약정서상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할 기회를 준 다음 하반기에 규모가 큰 곳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