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9일 "노스페이스를 독점 판매하는 골드윈코리아가 지난 1997년부터 올해 1월까지 무려 14년 동안 대리점의 가격 할인을 막아왔다"며 52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관련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고 금액이다.
이 회사는 공정위가 파악한 아웃도어 의류 시장의 시장점유율에도 착오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밝힌 노스페이스(골드윈코리아)의 시장점유율은 31.5∼35.5%이지만, 이건 백화점에 입점한 6개 브랜드를 중심으로 계산한 수치라는 주장이다. 골드윈코리아 측은 "급 팽창하고 있는 아웃도어 시장의 실제 규모를 고려하면, 노스페이스의 점유율은 30%대가 아닌 15%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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