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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vs 노스페이스, 소송전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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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국내 독점 판매사인 골드윈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리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제2의 교복'으로 불리는 노스페이스 할인 방해 행위가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여 관련 업계와 학부모·소비자단체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29일 "노스페이스를 독점 판매하는 골드윈코리아가 지난 1997년부터 올해 1월까지 무려 14년 동안 대리점의 가격 할인을 막아왔다"며 52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관련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고 금액이다.
하지만 골드윈코리아 측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성실하게 소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대리점의)할인 판매를 막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골드윈코리아 측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60만9588건의 할인 판매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공정위가 파악한 아웃도어 의류 시장의 시장점유율에도 착오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밝힌 노스페이스(골드윈코리아)의 시장점유율은 31.5∼35.5%이지만, 이건 백화점에 입점한 6개 브랜드를 중심으로 계산한 수치라는 주장이다. 골드윈코리아 측은 "급 팽창하고 있는 아웃도어 시장의 실제 규모를 고려하면, 노스페이스의 점유율은 30%대가 아닌 15%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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