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 사각지대 없애 소비자 편익 보호
그동안 방문판매업과 표시광고법 등의 상행위는 법률이 허술해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상담센터에 접수된 73만2천560건 중 27.6%인 20만2천350건이 사업자의 부당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약 58%인 11만7천363건은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규로 규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5대 유형은 ▲기만 계약 ▲ 강압 계약 ▲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 ▲ 소비자 권리 방해 ▲ 사업자 권리 남용 등이다.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ㆍ도지사가 소비자 기본법령을 적용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조치에는 위반행위 중지는 물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고시 제정을 계기로 기존 법규로는 제재하지 못했던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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