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30일 오후 2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위원회 6명 위원이 참석해 정보공개 심의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류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위원들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대상 정보 규정을 토대로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된 사항, 주민번호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 회의록과 명단은 분리해 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회의록에는 발언자 이름과 발언내용이 각각 명시돼 있지만, 서울시가 이를 한꺼번에 모두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참석 위원과 회의 내용은 알 수 있어도,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시 회의 시기별로 위원들도 교체된 바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