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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권 개인정보 수집실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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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의 개인정보 수집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월 25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약 50일간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신용카드,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역의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금융상품의 판매, 여신거래 등 창구·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집하고 있는 모든 개인 정보다.

그동안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금융회사의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필요이상으로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집해 온 금융권의 개인정보를 전수조사하고 개인정보 수집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일단 각종 금융상품 가입시 첨부해야 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키로 했다. 예를 들면 본인 이외의 가족에 대해서는 주민번호를 제거해 보관하는 식이다.

또 금융상품 가입신청서에 선택적으로 작성하는 정보 범위도 축소키로 했다. 이전에는 보유차량, 결혼 구분, 연소득, 직장유형 등을 모두 기입했다면 앞으로는 직장 종류만 작성하면 된.

금융위 측은 "이번 점검을 통해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수집단계에서 점검, 개인정보 남용·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상품 가입시마다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불편함도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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