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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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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ystem:SES) 이용 대상 외국인을 현행 2개 체류자격에서 10개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으로 확대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SES는 사전에 지문·얼굴·여권 정보를 등록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면 심사를 대체하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이다. SES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해당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17세 이상으로 외국인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현재 SES 이용 대상 외국인은 영주(F-5),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 중 체류기간과 투자금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 제한돼 이용 대상외국인이 극소수에 불과했다.

새로운 방침에 따라 기존 이용대상에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및 그 동반자(F-3), 국민의 배우자(F-6) 등 8개 체류자격 소지자를 추가한다. 양해각서·협정에 의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에 합의한 국가의 국민도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SES는 2008년 6월 인천공항에 20대를 설치해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24대로 증설했다. 올해는 인천공항(14대), 김해공항(3대)과 지방공항에 추가로 설치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국제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과 협의해 양국 국민이 상대국의 자동 심사대를 상호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SES 운영을 활성화해 선량한 승객의 출입국편의를 보장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대면조사가 필요한 문제외국인 등의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으로 출입국심사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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