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에서 외국인력이 국내취업활동기간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없이 일했고 재입국 후 1년 이상 근로하기로 재계약한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특례적용을 신청하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임 실장은 "이번 특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조업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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