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을 '기능성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일반법'으로 전면 개정키로 결정했다. 이번 안에 따라 일반건강식품에 대해 쓰였던 유용성에 관한 표현과 기능성과 관련된 표현이 통일된다. 그간 유용성에 관한 표현의 경우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기능성 표현은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로 묶여 있었는데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나 영양성분의 기능을 알리는 일반적인 표현은 각 법령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허용키로 했다. '칼슘은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하다' 정도의 표현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밖에 기능성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유통ㆍ영업관리 등에 관한 부분은 완화해 개별법령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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