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1㎤당 0.01개로 정하고 각 지자체장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했다. 또 주택은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 각 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해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석면함유 가능 광물질을 수입하거나 생산할 때 석면함유 농도를 1%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형태로 수입ㆍ생산할 경우 일정 기간 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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