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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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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의 판결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26일 SK컴즈 측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판결문을 받아서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SK컴즈의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판결에 의미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SK컴즈가 항소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인정보 피해자가 35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이번 판결에 따라 집단소송이 잇따를 수 있고 배상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8년 해킹으로 인해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의 경우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이번 판결도 경찰의 조사 결과와 항소심 과정에 따라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SK컴즈는 지난해 8월 3500만 명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SK컴즈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다수 있지만 대부분의 법원은 해킹 수사결과 발표 이후로 판결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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