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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민원서비스 우수 시군구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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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자율진단모델' 전국 시군구에 보급

우수기관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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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전국에서 민원서비스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일까? 오는 11월부터는 인증제 도입으로 서비스 우수 '시·군·구'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를 공개인증하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11월부터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민원행정 평가에서 시·군·구 간 민원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커 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평가결과에서도 인구수와 도시화율 등 민원행정 여건이 비슷함에도 한 지역은 85점을, 다른 지역은 56점을 얻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11월 우수기관 인증제를 본격 도입하고,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시·군·구가 스스로 민원서비스를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자율진단모델'을 개발해 전국 시군구에 보급했다.

자율진단모델은 민원서비스 기반, 서비스 운영 및 성과 등 3개 분야의 140개 진단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진단 결과, 점수가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인 경우에는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600점 이하면 민원행정 컨설팅을 요청해 받을 수 있다.
인증신청을 한 지자체는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검증을 받아, 이를 통과하면 인증서를 받게 된다. 인증마크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후에는 행안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 우수인증 지자체는 행안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 평가에 가점도 받는다.

서필언 행안부 제1차관은 "올해는 우선적으로 국민과 최접점에서 많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행하고, 성과와 호응이 좋을 경우 연차적으로 전 행정기관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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