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간 타협을 유도하고 선진국회로 가기 위한 제도 개선 측면에선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몇몇 조항은 식물국회와 국정운영에 대한 대혼란을 초래한다. 소수정파에 의해 국회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대행은 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까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등 총 270일이 소요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그 기간을 상임위는 120일, 법사위는 60일로 단축하되, 법사위는 필요한 경우 의장이 30일 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대행은 이어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의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자율투표가 가능한 정치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문제가 많고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