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정의화 "뭄싸움방지법 재검토해달라" 수정안제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20일 일명 '몸싸움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 의장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간 타협을 유도하고 선진국회로 가기 위한 제도 개선 측면에선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몇몇 조항은 식물국회와 국정운영에 대한 대혼란을 초래한다. 소수정파에 의해 국회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대행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요구로 지정되는 패스트트랙(의안신속 처리제)을 도입하면 소수정당이 반대할 경우 현실적으로 의안 처리가 불가능해진다"면서 "지정요건을 5분의 3이상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부합하게 과반수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장대행은 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까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등 총 270일이 소요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그 기간을 상임위는 120일, 법사위는 60일로 단축하되, 법사위는 필요한 경우 의장이 30일 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대행은 이어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의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자율투표가 가능한 정치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문제가 많고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법안의 단독처리 규정을 까다롭게 한 국회법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직권상정 제한, 단독처리 기준 상향, 시간제한 없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 등 법안 심사과정에서 소수 야당이 여당의 단독처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국내이슈

  •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해외이슈

  •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