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달하고 여야에 수정안을 내거나 신중한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법안의 단독처리 규정을 까다롭게 한 국회법개정안, 일명 '몸싸움 방지법'을 처리한 데 이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직권상정 제한, 단독처리 기준 상향, 시간제한 없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 등 법안 심사과정에서 소수 야당이 여당의 단독처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줄어들면서 '해머 국회', '최루탄 국회'는 어느 정도 예방하지만 쟁점 법안의 처리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식물국회' 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예산안을 제외한 일반 의안에 대해 위원회 회부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안건이 상정되도록 하는 '의안 상정 의무제'가 도입됐지만 이 역시 요구기준이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어서 여당의 일방처리가 힘든 상황이다.
어떤 쟁점 안건이 의안상정 의무제와 함께 일정 기간 경과 후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는 패스트 트랙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가더라도 필리버스터에 막혀 좌절될 공산이 크다.
의장석과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고 점거해제 조치에 불응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처벌 조항이 '3개월 출석 정지나 수당 삭감' 정도로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매년 여야의 강경대치 속에 여당이 날치기 처리하거나 연말까지 끌었던 예산안 및 세입예산 부수법안의 처리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예산안이 헌법상 의결기한(12월2일)의 48시간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되도록 했고,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 역시 12월2일의 24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