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유권해석…국산 둔갑 유통 폐해 막는다
그동안 질 낮은 수입 H형강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사례가 잦았는데 이 같은 폐해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르면 수입 H형강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이다. 단순 가공할 경우 제조·가공업자는 완성 가공품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수입 H형강에 적용되는 단순 가공의 범위가 모호하고 관련 업계에서조차 이런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대부분의 수입 가공 H형강이 원산지 표기 없이 공공연하게 유통돼 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수입 H형강의 원산지 오인 및 허위·미표기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형강은 건축물의 기둥·보 등 건물의 뼈대에 사용되는 철강재로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이다.
국내산 H형강과 수입 H형강은 규격 등 제품 특성이 다르고 가격도 차이가 커 수입품의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끝단에 스티커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H형강을 단순 가공한 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유통·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입 H형강을 가공 및 유통하는 업자들은 H형강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된다는 규정조차 모르고 있어 불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건축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일단 건물 내부에 들어가고 나면 제품을 다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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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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