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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최초 '복수노조간 상생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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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통합 이후 노-노-사간 현안 해결 모델 제시

이지송 LH 사장

이지송 LH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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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공기업 최초로 복수노조간 상생위원회가 발족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사가 통합 이후 복수노조체제를 서로 인정하고 노조간 사전 협의제도를 만들어 가기로 합의했다.

이지송 LH 사장은 17일 본사에서 조성근·박해철 노조위원장,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H 상생위원회 발족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사장은 현판식에서 "다른 어떤 공공기관보다 선도적 노사관계를 정립한 우리가 다시한번 노사상생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앞으로 상생위원회를 통해 공사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자"고 격려했다.

각 노조위원장은 "두 노조간 화합을 통해 노사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해준 경영진 은 물론 노조원들의 대승적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새롭게 발족한 LH 상생위원회에는 주공과 토공노조가 각각 노사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무협의체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인사·조직·복지 관련 이슈에 대한 협의안을 마련한 후 양대 노조위원장과 사장이 협의하기로 했다. 복수노조간, 노사간 협의시 통합적 해결이 어려웠던 현안에 대해 새로운 '노노사(勞勞使)간 해결 모델'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상생위원회 발족은 작년 공기업 최초 전직원 직접투표에 의한 통합 노사협의회 설치에 이어 또 한 번 공기업 최초의 복수노조 및 노사간 협의기구 설치라는 쾌거"라고 평가했다.

한편, 복수노조법 창구단일화 적용유예 기간이 오는 6월30일까지인 사업장임에도 LH는 지난해 12월 전격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에 합의, 통합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또 공기업 최초 전 직원 직접투표에 의한 통합노사협의회 설치 및 노조전임자 축소, 정부고시에 의한 법정한도보다 2000시간 축소한 타임오프 체결, 24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 달성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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