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해 알선수재 부분만 인정해 징역 1년, 추징금 8712만51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1억원을 받은 안 도지사에 대해서는 법원과 검찰에서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강 회장은 안 도지사가 논산에서 거주할 집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만 진술하고 있다"며 "안 도지사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1억원을 선거운동을 위한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알선수재 혐의만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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