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정지역 주변 난개발·투기방지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세종시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방지에 나섰다. 토지형질 변경시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강화한다. 또 땅값 상승 여부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변(이하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주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
특히 산림에서의 토지형질변경시 개발행위허가가 강화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4월 15일 시행) 등을 반영토록 해 난개발을 막는다.
행복도시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부동산 투기 대책반'(검·경, 국세청, 지자체 등 15개 기관 17명으로 구성)을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로 확대 편성한다. 이들은 활동범위를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넓히고 지가 변동, 토지거래 및 건축허가 현황 등 부동산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현재 지가상승률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일단 보류한다"면서도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요건에 해당하는 즉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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