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이 담합에 대한 제재가 과하고 씨텍에 비해 과징금 감경폭이 낮아 부당하다고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중 씨텍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 받고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50%를 감경해 최종부과과징금이 산출됐다. 씨텍의 전신은 현대석유화학이다. 1997년 외환위기로 경영위기에 빠지자 채권단은 현대석유화학을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에 넘기고 회사는 3개사으로 분리돼 2개법인은 인수사에서 각각 가져갔다. 우발채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남은 1개법인만 씨텍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유지해왔다. 공정위는 구조조정과정에서 파생돼 영업을 하지 않는 잔존법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감경률을 정했다.
그러자 삼성종합화학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종합화학도 외환위기 당시 어려움에 빠진 뒤 회생을 위해 신설한 삼성토탈에 모든 자산과 인력 등을 현물출자하고 남은 서류상회사이기 때문에 씨텍과 비슷한 수준의 감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종합화학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 받고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20%를 추가 감경 받아 부과과징금이 결정됐다.
다만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이 보호필름용 LDPE 부문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담합행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보호필름을 제외한 LDPE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당한 과징금 산출이 불가능하다"며 LDPE관련 과징금 35억3400만원은 취소했다.
삼성종합화학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삼성종합화학은 지분 50%를 갖고 삼성토탈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배당을 받고 있다"며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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