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지난달 25일 사장단 회의에서 그룹 차원의 담합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근절대책 수립 및 시행을 결정한 후 준법경영실과 27개 관계사 컴플라이언스 조직 주관으로 3주간(1월25일 ~ 2월14일) 각 사의 사업수행 실태를 점검했다. 김상균 준법경영실장(사장)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담합 근절 종합대책을 이날 열린 수요 사장단회의에서 발표했다.
이어 "이에 향후 경영환경이 악화되면 재발 우려가 있는 담합 유혹으로부터 임직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계사별로 '담합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제도적 장치를 전사적으로 확대 강화했다. 삼성은 담합과 관련해 관계사별로 상시적인 현장점검과 진단 활동을 실시하고, 고위험 부서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점검 활동 실시키로 결정했다. 또 삼성전자에서 기존에 시행 중인 '임직원 보호프로그램'인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과 경쟁사 접촉 신고제를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 담합 연루 임직원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횡령, 뇌물 등 부정행위와 동일한 차원에서 해고 등 엄정한 징계를 실시하고, 임원·조직 평가에 준법(CP)평가 항목도 반영한다.
이 팀장은 "장기적으로 사업 프로세스에 대한 전사적 재점검을 통해 경쟁사 관련 정보 없이도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구조 모색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