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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세무카페]중소기업 창업, 어떤 세제지원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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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세무법인 정상 최낙규 세무사

세법은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다. 어떤 감면혜택을 받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자.
먼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창업 이후 소득이 발생한 년도부터 4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각각 50%씩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고 세율구간(2012년 귀속 ▲개인 38%, ▲법인 22%) 적용 사업자라고 가정 시에 1억원의 추가소득에 대해 개인은 1900만원 법인은 1100만원을 감면받는다는 것이다.

단, 사업개시연도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5년이 되는 과세연도부터 4년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의 확인은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받으면 된다.
창업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지방세 혜택도 볼 수 있는데 우선 설립 등기와 설립 후 4년 내에 발생하는 자본 변경 등에 따른 등기 시에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창업일로부터 4년 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한다.

사업소득세나 법인세, 지방세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창업요건인데 이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합병, 분할 등을 통한 사업 승계나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폐업 후 폐업 전의 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경우 등은 사업을 최초로 개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중소기업 요건이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제조업, 광업 등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 수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규모 이내이며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요건인데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벤처중소기업과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창업 시에는 창업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범위와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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