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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재지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 실질 영업장 패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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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 없이 다른 소재지에서 불법건축물로 세탁업을 했다면 실질적 영업 소재지의 영업장은 폐쇄돼야 한다는 법령해석안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3월 20일 개최된 제1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특히 위원회는 세탁업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신고한 A번지 영업소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B번지로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해 불법건축물에서 세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변경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B번지의 영업장에 대해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심의의결했다.

이는 세탁업의 경우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기,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 등을 사용하고 세탁물에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용제 등을 사용하므로 주변 환경의 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관계법령은 세탁업의 경우 변경신고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 바로 영업장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영업장폐쇄명령은 대물적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영업장 및 그에 설치된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본질이라고 할 것이므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 폐쇄를 명해야야 한다는 취지이다.

법제처는 이외에도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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